|
|
 |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서의 과반수(배타적)교섭대표제 검토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 |
|
|
|
|
|
 |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 |
|
|
|
|
|
 |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 |
|
|
|
|
|
 |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 |
|
|
|
|
|
 |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 |
|
|
|
|
|
 |
|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 |
|
|
|
|
|
 |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의 교섭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고 노사자율에 맡겨 둘 경우 단일화.. |
|
|
|
|
|
 |
|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 |
|
|
|
|
|
 |
|
프랑스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1. 들어가며
종래 프랑스는 대표적 노동조합인 CGT, CFDT, CGT-FO, CFTC, CGC 등의 순으로 교섭대표를 할당하여 비례적으로 산별협약과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5월‘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단체협약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제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례교섭대표제하에서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50%이상을 차지하는 .. |
|
|
|
|
|
 |
|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 |
|
|
|
|
|
 |
|
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조법)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통지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란 .. |
|
|
|
|
|
 |
|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강제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사 2노조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1사 2노조하에서 각각의 노동조합의 운영 및 양 노조 사이에서의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방안.. |
|
|
|
|
|
 |
|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
|
|
|
|
|
 |
|
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1. 들어가며
사업이전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업이전 등과 같은 기업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 사업이전의 직접적인 법적 영향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단체.. |
|
|
|
|
|
 |
|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