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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0
1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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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106
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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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기관별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 실적
[6월말] (단위:가구/천원)
구분
기관명 연간목표 6월까지 목표 실적 월진도(%)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합계 400 1,600,000 150 600,000 164 638,570 109.3 106.4
서울청소계 140 560,000 53 212,000 54 210,313.7 101.9 99.2
서울 37 148,000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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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보훈병원 이용현황
2008.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별 등록인원
(11.25
현재) 이용인원 미이용인원 진료일수 총진료비 감면액 비고
합계 53 3 50 69 5,726 455
서울 101
북부 505
남부 101
수원 505
인천 404
의정부 2113 142 15
춘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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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상지원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였음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증,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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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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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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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6년 국립호국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6. 6.
국가보훈처․(주)리서치 앤 리서치
목차
제1부.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조사 내용 1
3. 조사 설계 3
4. 포트폴리오 분석 개요 4
제2부. 조사결과요약
1. 응답자 특성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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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6. 12. 8. 국립호국원 안장요원 운영규정 제정 당시 확정된 안장요원 봉급표 상의 호봉책정과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안장요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 내용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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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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