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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 (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 20%이상) 투자받은 기업
-즉,벤처캐피탈의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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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절차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확인신청 서류 :
①확인신청서(기업현황및실태조사표 포함)
②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법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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