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신문기사의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가 갖는 보도 등의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령, 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한 단순한 사건사고기사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로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원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의 원작을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물(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타국어로 표현해 고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번역본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번역의 경우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는 촬영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상의 복제권, 피사자(연예인 당사자)의 초상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모두의 권리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시고 이용하셔야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편집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격권 문제도 제기되곤 합니다.
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모두 인용이라는 이용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분을 자신의 리포트나 논문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고 상세히 기술 해야 합니다.
출처명기와 관련하여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명,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월일, 또는 쪽수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술의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