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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hwp/doc/pdf]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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