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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신고서
사업의종류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대여약관□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hwp/doc/pdf]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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