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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등기부열람신청서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이해관계”란은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시에만 기재합니다.
3. 열람은 신청대상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148.5㎜ 신문용지 27g/㎡


[hwp/doc/pdf]토지건물등기부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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