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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hwp/doc/pdf]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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