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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과세장소별
4.과세유흥장소 구분
5.과세,면세 구분
6.유흥음식 요금
7.세율
8.세목
9.납부할 세액계
10.구비서류
[hwp/doc/pdf]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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