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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과세장소별

4.과세유흥장소 구분

5.과세,면세 구분

6.유흥음식 요금

7.세율

8.세목

9.납부할 세액계

10.구비서류

[hwp/doc/pdf]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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