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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2.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등

3. 검사측정분야

진단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측정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4.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1)관리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검사․측정기관 지정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생략

5. 지정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경전후 대비표 2부.
2)변경 관련 서류 2부
3)지정서 원본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hwp/doc/pdf]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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