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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6호,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세부내용>

1.보고자

2.대표자

3.상호

4.본점소재지

5.사용내용

6.유류명

7.수량

8.단가

9.금액

10.사용용도

11.구비서류

[hwp/doc/pdf]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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