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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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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국세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등(나)
관서명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납부기한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환급금(가)

충당금액(나)

충당후 환급액(가-나)

1.귀하의 국세환급금(가)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나)하였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충당후 환급액(가-나)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별도로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전산용지 54g/㎡)

[hwp/doc/pdf]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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