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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를 포기하고

(□ 주사업장총괄납부, □ 각사업장별납부)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법인등록번호

5.소재지

6.사업의 종류

7.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번호

8.신고내용

9.포기사유

[hwp/doc/pdf]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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