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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말소)신청서

소득세법 제16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고유번호를(정정․말소)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단체명

2.대표자명

3.사업자등록번호

4.단체주소지

5.신청사유

6.단체설립목적

7.설립일

8.단체소재지소유현황

9.구비서류

[hwp/doc/pdf]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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