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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 예정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hwp/doc/pdf]착공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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