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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증명서의 사용목적
3.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
4.유예종류
5.기간
6.구비서류
[hwp/doc/pdf]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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