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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


위와 같이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니 교통세를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성명

2.상호

3.주소

4.사업장소재지

5.유류별

6.판매연월일

7.수량

8.신청내용

9.구비서류

[hwp/doc/pdf]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세공제(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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