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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정정할 사항

2.사업의 종류

3.업태

4.종목

5.임대인

6.면허

7.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8.구비서류

[hwp/doc/pdf]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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