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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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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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