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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 등록 출원서 등에 첨부하는 평면디자인 도면 작성 매뉴얼입니다.

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서, 유사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조제2항).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보존용지(2종) 70g/㎡)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300dpi 이상의 해상도)하게 도시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농담(濃淡),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斜視圖)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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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doc/pdf]평면디자인 도면 작성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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