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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당잡힌 채권을 채무액을 갚지 못했을떄 저당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 이전 신청을 할떄 사용되는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1.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양수인

주소
성명

년월일





양도인 주소

대표 (인)

주소
귀하

[hwp/doc/pdf]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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