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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선박운항허가결정불복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본건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존재함이 일건 경매기록상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동인의 동의없이 허가결정을 한 것이다.
2. 이는 민사소송법 제680조 2항에 위배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항고를 하는 것임

첨부서류

1. 본건 경매조서등본 1통
1.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보증금영수증 1통

200○년 ○월 ○일

위 항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hwp/doc/pdf]항고장_선박운항허가결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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