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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경매허가신청

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hwp/doc/pdf]타장소에서의경매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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