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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주식양도제안에 관해서

상법 – 주식양도제안에 관해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Ⅰ의의 및 제한의 취지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지만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ⅰ)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데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때는 보통 (ⅱ)주주명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처리를 번거롭게 하며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Ⅱ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허용과 문제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물론 무효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항상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그 지배권을 양도할 의사로 주식을 양도하고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강탈하는 데 이용된다는 폐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 장기간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투하자본회수의 기회를 주고 그 주식을 양수받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개정상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소급적용 되어 기존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의 신설로 주식양도가 주권의 교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하게 되어 이를 규정한 상법 제336조 제1항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와 회사가 주식발행을 게을리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Ⅲ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가. 주권발행 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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