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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 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법과 도덕과의 구분, 법과 도덕과의 차이, 법과 도덕과의 조화

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1. 관계
① 법과 도덕은 중복
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②법은 도덕의 일부
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 운영 ․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③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
1)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법의 내용이 도덕에 위반하더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Gesetz ist Gesetz) 라고 본다.
2)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법은 도덕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곧 자연법이고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例) 고대법 특히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 등이 있다.

Ⅱ. 법과 도덕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강행규범이며 사회성을 강조하고, 도덕은 사회의 공동선의 구현을 목표로 개인의 인격성을 중시하는 사회규범이다. 이렇듯 가치기준이 상이하여 많은 견해가 있다.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①정의 : 법은 사람의 외면적 ․ 물리적 행위를 규율하고, 도덕은 사람의 내면적 ․ 정신적인 의사를 규율한다.
②학설의 대표자 : 슈타믈러(Schtamler) “사색에는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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