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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심판
가정법원
심판
사건 94 느 혼인신고확인
청구인 : (한자) 20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본적:시구동
당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망□□□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hwp/doc/pdf]가정법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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