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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한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서식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hwp/doc/pdf]공작물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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