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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및본창설허가청구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망하고, 위 OOO가 후처를 맞이하여 두분사이에 자녀를 갖게되자, 위 OOO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고 드디어 20 년월일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93 드 8756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 년월 일에 동 인용심판이 확정되고, 청구인의 호적은 동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3살때부터 고아로 위 OOO과 망 OOO 사이에 혼인중의 자로 입적되어 친자식과 같이 양육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길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성과 본을 창설하여 일가창립하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이 제적된) 1통

2. 판결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진술서(청구인의 부모를 알 수없다는 OOO 등의 진술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hwp/doc/pdf]성및본창설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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