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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9년 UN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 국가에서 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아동문제는 줄지 않았다

1959년 UN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 국가에서 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아동문제는 줄지 않았다. 이에 UN은 아동 권리선언이 선포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는 크게 4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 4대 원칙을 서술하시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본 협약은 2005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1991년 12월 20일 발효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또한, 2004년 9월 24일 두 개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서를 제출하고, 2004년 10월 24일 발효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2003년 1월 현재까지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1개국이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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