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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외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에서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측면에서 충분한 인적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인 보험가입자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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