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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현황보고 2005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현황보고

한국어항협회 업무보고 관련

○ 한국어항협회 조직과 회원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과 협회 사업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 어촌 ․ 어항법이 통과되면, 한국어항협회는 새로운 조직의 모태로서 조직과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어촌어항협회는 831개 어항과 1,900여개에 달하는 어촌․어항․어장의 조사․연구 및 정화․정비, 어항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협회의 인력은 임원 3명을 포함해 44명이 고작입니다.(석․박사는 4명, 자격증 소지자는 11명에 불과) 현재의 인력으로는 담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확충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있습니까 연구용역 하나없이 단순히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항․어촌의 종합적 개발사업의 성공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 회원 가입자격과 관련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현재의 회원자격을 보면, 단순히 친목단체라고 생각됩니다.

협회의 회원 가입자격을 보면, 협회 취지에 공감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선거권․피선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정법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촌․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최소한의 법령상 자격이나 의무 정도는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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