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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탄압 현황

1. 철도청 대량 징계 및 가압류

1) 구속현황
천환규(위원장), 백남희(본부조합 선전국장), 홍선표(서울열차 지부장), 김학경(본조 운수국장), 임병언(천안전기 지부장), 홍덕표(사무처장), 조상수(정책기획실장), 유기천(조직실장), 김용덕(교육선전실장), 김갑수(서지본위원장), 송병경(영지본위원장), 유연상(대지본위원장), 임순평(부지본위원장), 전상운(대창위원장), 유병국(부산기관차지부지부장), 이상 15명

2) 불구속 기소
김운수(부위원장), 김순기(순지본위원장), 왕진산(본조합 조사국장), 장량덕(본조합 운전국장), 이용석(부지본대협국장), 김용욱(본조합 차량국장) 이상 6명

3) 고소고발자 현황 :1,030명
•42명 : 중앙집행 간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
•1,003명 : 경찰에 연행되어 복귀각서를 쓰고, 복귀하지 않은 전원 - 복귀각서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는 없으나 검찰과 경찰 등이 고소고발을 종용하고, 이에 따라 철도청이 고소고발 조치함

4) 징계
6월 30일 22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 :8,648명
8,648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현업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차례를 정해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함.
•1차 징계 7월 11일 : 50명
•2차 징계 7월 18일 : 40명

이후 1주일에 2회씩, 각회 50명씩 징계위원회에 회부, 1차 이후의 징계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함.

※1차 징계위(0711) 결과 : 50명중 구속․수배된 10인과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8인을 제외한 3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는 노조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여 충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징계 연기를 요구한 26인의 징계를 7월 22일로 연기하고, 징계위에 출석한 6인에 대한 심의만 진행하고 의결은 22일로 연기함.

5) 직위해제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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