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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0시간/년) 간 위원회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전임으로 사례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간호, 사회복지, 사회사업, 상담, 심리, 노인학 등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2년(50시간/년) 간 위원회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펀임으로 사회복지, 정신보건, 상담이나 사례관리 분야에서 4년간 일한 경험이 있고, 간호, 사회복지, 사회사업, 상담, 심리, 노인학 등 사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수퍼바이저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사례관리자와 지역사회의 타 전문가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사례관리협회(theNationalAssociationofCaseManagement : NACM)가 1990년 창립되었다.
또한 시험을 통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사례관리자 학교(NACCM)가 설립되었으며, 사례관리의 이슈와 사례관리 실천에 관한 전문적인 포럼을 제공하는 학술지(Jou rnalofCaseManagement)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간호 혹은 다른 보건, 휴먼 서비스 전문 직 영역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 소유자들에게 제공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hwp/pdf]사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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