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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성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레트장애, 소아기 붕괴 성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영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직접 명기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 법률적으로는 발달장애가 없는 것이다.

틱장애(투어렛 장애, 만성운동 또는 만성음성틱장애, 일과 성틱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틱장애)
유아기,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유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의 반응성애 착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의 장애)
이후 이 법률이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 전법(Developm entallyDisabledAss istanceandBillofRights A ct)으로 1975년에 개정되면서 발달장애의 개념은 "정신지체, 뇌성마비 , 간질, 또는 자폐증, 정신지체와 유사한 지적결함과 적응 행동의 문제가 있는, 그리고 위와 관련한 장애의 원인에 의한 난독증(dyslexia)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18세 이전에 발생하며 변화 가능성이 없는..."이라고 정의하여 자폐증과 난독증을 발달장애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직접 명기하고 있어서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 법률적으로는 발달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첫째, 미국에서 발달장애라는 표현이 어떤 특정 장애의 진단을 위한 목적보다는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의 명칭을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지만 만성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기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지원의 개념에서는 특별한 논란 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통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

[hwp/pdf]DSM-IV에서 사용되는 장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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