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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살펴보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1. 잘된 점
2. 부족한 점(잘못된 점)

필자가 생각했을 때, 원주시 사회복지 중에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원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2019년 11월 15일 제정, 조례 제1818호)이다.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사회적 교류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고독사가 2549명인데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시가 제정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는 현실반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hwp/pdf]지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살펴보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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