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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어느 발명이 그 출원 전의 선행기술에 비추어 신규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 아닐 것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발명이 기술적으로 출원 당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특허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세포는 혈액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세포를 분리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 부터 분리하여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 전공지ㆍ 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게재되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에 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 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 수준'이 라고 한다.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특허법(2006.3.3.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 ㆍ 삭제ㆍ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발 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발명은 다수의 기술들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발명의 진보성 판단 대상은 그 발명의 기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말하며, 독립된 개별 기술 구성이 아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발명 제품이나 기술의 대략적인 개념(Concept)을 공개함으로써 똑같은 것을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다른 연구개발자들의 노력이나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hwp/pdf]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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