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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투쟁은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이므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문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로를 요청할 때 근로자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성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투쟁은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이므로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쟁의행위(주로 태업)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 일반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로를 요청할 때 근로자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근기법 4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근로자 개 개인에게 시간외 근로를 명하고자 할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도 가능한 경우라면 근기법 95조와 같이 그 방법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고 이해된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근기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시간외 근로의 관행만을 가지고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 한 해석의 근저에는 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을 광의의 단체행동권이 라 이해하고 이 속에는 업무 저해 행위인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업무 저해성이 없는 단체행동권이 포함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다만 근로자들이 안전운행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의무) 라든가 시간외 근로 또는 휴일근로 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이들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hwp/pdf]정의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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