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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 50조 1항).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소 21조1항).
가소 63조 1항). 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가소 63조 2항).
가소 68조 1항).

신분행위
이것은 다시 부부재산 계약과 같이 자기의 형성적 신분행위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것과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와 같이 자기의 형성적 신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생긴 신분상의 변동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 있다.
신분행위 ⋅ 신분관계는 사회적 질서이며 제3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는 일정한 형식을 밟아야 한다.
자녀는 부의성 및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또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 및 본을 창설하고 후일부 또는 모를 알게 될 때에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가소 2조1항, 부칙 9조).그밖에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 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 재판하되, 이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라류가 사비송 사건의 절차에 의한 다(가소 2조2항⋅ 3항).
그리고 가사소송 사건 중 나⋅다류 사건과 마류가사비송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 전 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을 거쳐 재판을 한다
가사소송 사건 중 나⋅다류 사건과 마류가사비송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소 50조 1항).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소 59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소 39조 1항). 판결은 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가소 12조, 민소 190조), 심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받을 자가고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다(가소 40조).가 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 본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다

[hwp/pdf]전반 및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개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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