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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

업무가 사업장 외에서의 근로일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 외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 외 근로라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사업장 외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hwp/pdf]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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