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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의 무효심판(법 제13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 2 제1항 또는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 소송 사건과 관련된 심판 사건 중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심판청구 전에 통보받은 사건에 한함)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중 초고속 심사에 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심판 사건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186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 청구"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 취소 소송 제기(법 제186조 제3항).

[hwp/pdf]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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