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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a 대법원 2009.9.24.선고 2007 후 2827 판결
권리 범위 확인 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대법원 1964.10.22.63 후 45판결, 1983.7.26.선고 81후 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hwp/pdf]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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