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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存否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되지만 父子關係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성추정의 문제), 특히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의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자연적혈연에 의한 친자관계 : 부모의 혼인 중의 出生子(嫡出子), 부모의 혼인외의 出生子(非嫡出子)
혼인 외의 子가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로부터 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婚姻中의 出生子와 婚姻外의 出生子로 나누어진다.
의 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혼인 외의 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子로 호적에 등재되어 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친자관계가 부인된 후에만 인지할 수 있다.
의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父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친자관계에는 생리적 혈연에 따라서 자연히 생기는 친생자 관계와 생리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사이에 인위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양친자 관계가 있다.
친자의 성과본
는 원칙적으로 父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혼인 외의 子가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夫의 子로 추정되나 실제 그 부부 사이의 子가 아닌 경우에는 반증에 의하여 번복할 수 있다.
인지를 받는 자(피인지자)는 혼인 외의 子이다.
혼인 외의 자가 이미 다른 사람의 子로 호적에 등재되어 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친자관계가 부인된 후에만 인지할 수 있다.
사망한 子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子의 출생 시부터 父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되므로 인지자와 사망한 子의 직계비속 사이에 혈족관계가 인정되고, 그들 간에 상속, 부양 등의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인지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인지된 子는 인지를 한 父의 법률상의 친생자가 된다.
강제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 등이 인지하여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언제라도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되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이 완전히 임신 불능인 경우에 제3의 남성의 정액을 제공받아 아내에게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인 공수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AID의 경우이다.
인간의 자궁이 아닌 몸 밖에서 수정시킨다고 하여"체외수정"라고 한다.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동 보존시켰는데 사망하였다고 할 때 사후에 아내가 보존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출산한 경우에 이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가이다,
의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父의 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
부의동의 없이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때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hwp/pdf]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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