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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급부가 모두 불능이 된 때에 잔존급부에 특정되는 것이다.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수개의 급부가운데서 채권이 성립할 때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
가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hwp/pdf]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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