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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B는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B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전보 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실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만일 제때에 이행되어 그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였다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러한 급부불능은 결국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위 위험분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자신의 과실 없이 생긴 급부불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다시 말해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여진 때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급부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A가B의 화물을 일정 기일까지 A의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송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였다면, 위기일이 지난 후에 화물을 운송 중 불가항력적인 태풍으로 인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도 A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hwp/pdf]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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