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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hwp/pdf]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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