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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라도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형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제시한 수단에 의하여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반복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은 발명에 해당될 수 없다.
즉 출원 당시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의할 경우 단순한 발견인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구체적 기술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보아 발명의 성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발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 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物件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천연물(예 : 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만으로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 자체의 발견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우 그 방법은 발명에 해당되며, 또 그 분리된 화학물질 또는 미생물 등도 발명에 해당된다.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의 제시가 신규 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정보의 제시 그 자체, 정보의 제시 수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자, 숫자, 기호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양각으로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정보의제시 수단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그러나, 미적 효과가 기술적 구성 혹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 미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
즉 출원 당시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의할 경우 단순한 발견인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구체적 기술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보아 발명의 성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허의 대상으로서의 발명이 그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가의 판단 시점은 당해 발명의 출원시이다.
그럼 발명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hwp/pdf]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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