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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소년법에 대한 나의 의견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소년범죄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처벌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소년법에 대한 나의 의견
소년범죄에 대한 세상의 눈은 성인범죄에 대한 관점과 구별되어 온 역사는 길다.
소년에 의한 중대 사건에 주목하고 그 피해자의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무도한 범죄 소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경향으로의 변화이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 범죄라 할지라도 처벌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정양을 밀양지역의 고교생 44명이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주었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청에 송치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아버지, 고모부 등)은 정양에게 피의자들과 합의할 것을 강권했다.
결국 정양은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써주었다.
그래서 현행의 소년법의 처벌 기준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설정하여 소년의 실질적인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식 함양을 필요로 한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즉 전과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hwp/pdf]개념과 여론분석 및 소년법폐지 찬성,반대 의견분석 및 소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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