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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과학적(?) 혹은 객관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절대적 기준(액수)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부쓰(C. Booth)가 1899년에 사용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빈곤선(Poverty line)이 그러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가 그러하다.
절대적 빈곤선을 책정하는 데에는 '기본적 욕구(basic needs)'의 개념이 중요한데, 절대적 빈곤선은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이다.
'기본적 욕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항상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데 '기본적 욕구'에 포함시키는 항목은 식료품, 주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등 크게 나누어 11개 항목이고, 세부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느냐는 항상 논란이 된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욕구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항목과 필요 소비량을 정하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전물량 방식 또는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에는 결극 음식, 주거, 그리고 의복 등에의 욕구들이 포함되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음식에의 욕구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에서의 절대적 빈곤선은 먼저 음식비 산출에서 시작한다. 음식비 산출은 영양학자들에 의하여 계산된 '육체적 효율성(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드는 음식비용으로 결정된다.
이어서 음식비와 소득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음식비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Engel 계수)을 알아낸 후 곱하여 빈곤선을 결정한다.
즉 미국에서의 평균 엥겔 계수는 1/3이어 최소한의 음식비에다 3을 곱하며 빈곤선이 결정된다(Orshansky, 1965).
미국과 같이 일부 생필품 구입비용을 근거로 전체 빈곤선을 추정하는 방식을 반 물량 방식이라고 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영양학적인 측면이나 소비형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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