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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영리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영리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비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영리기관 운영을 법적으로 허용하였고, 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도 서비스제공자로서 영리기관 참여를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 요양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영리조직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영리화가 가지는 장점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정 정도 기업적 이윤을 보장해주는 한 매우 빠른 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서비스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반면 영리화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중 영리가 보장되지 않는 영역이나 지불능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약화됨으로써 서비스 욕구가 높은 집단에게 오히려 서비스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서비스시장에서 오히려 차별 당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Gilbert는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보다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과 공익에 대한 고려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전제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가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된다. 즉, 공중예방접종과 같은 표준적 절차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비스는 일관적인 절차나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치료서비스와 같이 사례별로 다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아동, 지적 장애인 등과 같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공적 책임성이나 자선의 윤리가 높은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강제성이다. 보호관찰이나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의 서비스와 같이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공적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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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사회복지서비스의 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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