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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

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법인등록번호

3.사업자등록번호

4.상호

5.소재지

생략

[hwp/doc/pdf]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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