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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
영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법인등록번호
3.사업자등록번호
4.상호
5.소재지
생략
[hwp/doc/pdf]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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